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 하나가 연금 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연금보험, 연금저축) 중도에 해약(해지) 하면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중도에 해약하지 말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상품인 연금은 중도 해약 시
이자에 원금까지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이다.
연금으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류는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으로 3종류이다.
공통점은 이 3가지 모두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각 금융사마다 운용 방식이 다르다.
연금저축
첫 번째는 정기예금 이자율, 확정 금리로 지급이 되는 방식이 있으며
두 번째는, 채권 수익률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다.
과거에 금리가 고금리 일 때 확정 금리로 가입한 경우는
요즘 금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이다.
요즘과 같이 저금리인 경우에 가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낮다.
하지만 안전하다. 안전한 마음으로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정성은 뛰어나지만 수익이 적다 보니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연금을 신탁해 '편드, 채권'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채권 또는 채권 플러스 주식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경우 수익률이 높은 신탁형을 추천한다.
현재까지는 순후 연금저축보다 연금신탁이 수익률이 높다.
다만 주식의 비율 및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의 변동이 발생한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연금보험의 경우
유일하게 가입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무조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내가 낸 저축액이 다 떨어져도 살아 있다면
약정된 금액은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약속할 수 있다.
개인연금 선택 방법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원한다면
'연금신탁'에 가입하면 된다.
기대 수익률을 8%~10% 이상 원할 때에는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저금리이지만 안정적인 수익률 유지를 원한다면
'연금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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