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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병력 알릴 의무

오래 지난 병력은 안 알려도 된다?

알릴 의무


알릴 의무란 보험 가입 시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말한다.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은 

반드시 보험사에 고지를 해야 한다. 

알릴 의무 위반 시 


보험 강제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좋다.



만성 질환

 
5년이 지났건 10년이 지났건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한다.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꾸준한 치료를 요하고 지금 당장은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시 발병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만성 질환으로 인한 보험 가입은 

'부담보' 또는 '할증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5년만 넘으면 또는 10년이 지나만 알리지 않아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보험 정보이다. 


모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보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건'은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지만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면 알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병력 


약 복용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프지 않아서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아프지 않아도 고지해야 한다. 

알릴 병력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참고글] - 보험 병력 고지의무



보험 설계가가 '아픈데 없으세요?' 묻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신체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 없는 경우 

'지금 안 아픈데? 네~ 없어요!'라고 하기 쉽다. 

이런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이 된다. 


그 밖에 몸에서 대장 폴립(용종)을 제거하거나 자궁 선종을 제거한 경우 

이미 자신의 몸에서 제거 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알릴 의무 위반이 된다.



알려야 하는 병력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B형 간염, 위염, 장염, 

대장 또는 자궁 선종 제거, 후유 장해 등은 

5년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본인도 몰랐던 병으로 보험이 해지될 수 있는지?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보험 가입 시 몰랐던 경우


현재는 혈액형 검사만 해도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충분히 판별이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 전에 B형 간염 보균 여부를

 몰랐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가입 당시 B형 간염 보균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자신이 B형 간염 보균자 임을 알고 

알리지 않는 경우에는 알릴 의무 위반이 된다.



질병 외에 꼭 알려야 할 사항


첫 번째, 피험자의 직업 
두 번째, 운전 유무
세 번째, 음주, 흡연 유무
네 번째, 키와 몸무게
다섯 번째, 해외 위험지역 출장 여부
여섯 번째, 패러글라이딩 등 위험한 취미 활동 여부


매년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 분쟁이 

1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 한해 동안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된 사례가  877건이나 된다고 한다. 


작은 실수 때문에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은 꼭 지켜야 한다.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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