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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마진 담보


역마진 보험

사례 
교통사고로 인해 골절 수술을 받은 A 씨


교통사고 골절로 인해 입원비 골절비로 100만 원을 받았다. 



한 달에 18000원 입원비 특약 20년 납입이면 4320000원이다. 

하지만 실제 입원 시 지급받는 보험금은 100만 원정도이다.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게 보험료를 지급받는 

대표적인 역마진 특약이 입원비 특약이다.


 

입원해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험금을 수령했지만 손해를 본 것이다. 



입원비, 골절 진단금, 수술비 중 특정 질병이나 특정 수술비 등은 

대표적인 역마진 담보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역마진 담보의 정의 


역마진 담보란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사고나 질병으로 아팠을 때 

지급받는 보험금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고, 질병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보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가 많은 것을 의미!!  


20~30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료보다 많은 것이다.



대표적인 입원비, 골절 진단금 보험 상품


90년대 후반 실손의료보험이 나오기 전에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당시 

입원비와 골절 진단금, 수술비 등은 역마진 담보가 아니었다. 



입원비, 골절 진단금, 수술비 담보등은 

굉장히 좋은 담보로 충분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이었다. 


매월 약 1800원~2000원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원 시 5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실손 의료비 출시 이전에는 

입원비, 골절 진단금, 수술비 등 치료비 대체 역할을 했던 특약이다.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가 2000년을 거치면서 

입원 특약을 통해서 보험으로 엄청난 금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같은 보험일지라도 과거에 가입한 보험은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으나

 최근에 가입한 보험은 역마진 담보로 손해를 보게 된다. 


최근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의 손해 


예컨대 입원비의 경우 실손 의료비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다. 



입원비의 경우 1일 약 2만 원에서 3만 원의 입원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한 납입 보험료 역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다. 



월 2만 원의 보험료를 20년을 납입하면 480만 원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에 입원기간이 짧거나 입원할 확률이 적다. 



2~3만 원 받기 위해서 또는 수술하기 위해 일주일을 입원해도 

30만 원 정도 지급받지만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48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해야 하는 것이다. 

입원을 하는 경우


병원에 180일 이상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험료보다 조금 더 지급받을 수 있다. 

즉, 6개월 이상 입원해야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역마진 담보의 기준


일정 시점을 놓고 이전에는 역마진이 아니지만 

이후에는 역마진이다라고는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2000년대 초반부터 차츰차츰 보험료가 올라서 

2009년 2010년 후반에는 역마진 담보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 



2009년 후반 이후에 가입한 보험 가입자 또는 지금 새로 가입하는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가입한 보험이 역마진 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월 납입금만 생각하고

 총 납입 보험료 금액을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총 납입 보험료 금액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으로 보장받는 금액이 자신이 보험료로 납입한 총 금액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역마진 보험은 아닌지 

꼭 확인해보아야 보험 가입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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