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고지의무
반드시 해야 하는 병력 고지
VS
안 해도 되는 병력 고지
보험은
가장 전형적인 정보의 격차(비대칭)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다.
공급자 즉, 보험사가 갖고 있는 정보와
가입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객관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올바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병력
병력은 지금까지 앓은 병의 종류, 진행 결과, 치료 과정 등을 말한다.
보험 가입 시 병력이 있으면 있으면
보험 가입 여부나 보장 범위에 대한 걱정이 앞서게 된다.
고지의무
보험 가입 시 병력이 있어서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고지의무의 이행을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
혹시 자신이 아프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또는 아픈 병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병력이 있는 사람도 고민할 필요 없이 병력 고지후
'할증 심사'를 받으면 충분히 일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참고글]-유병자를 위한 보험상식:병력이 있다면 할증인수 가입이 유리
꼭 해야 하는 고지 VS 굳이 안 해도 되는 고지
5년 지나면 고지 안 해도 되는 병력
독감, 장염 등 또는 5년 후에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병력 외의 것
5년이 지났어도 고지해야 하는 병력이 있다.
5년 경과 후에도 고지의무가 있는 병력
고혈압, 당뇨병, 암, 백혈병, HIV 바이러스(에이즈) 감염, 직장 및 항문 질환 등은
5년이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고지해야 한다.
심장 관련 질환 :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간경변증, 뇌졸중,
그 외 수술 이력 등은 고지해야 하며
큰 수술을 했다고 하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어떤 병이 든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고지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고지의무가 없는 것
단순 감기, 검진을 받은 후 아무런 이상 증세가 없었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등은 고지의무가 없다.
특히 고지의무가 있는 병력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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