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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 해지 권리란

보험 가입 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험 역시 금전 가래가 발생하는 금융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 받은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다. 


계약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명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 모두 무효화 시키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권리를 품질보증 해지 권리라고 한다. 


보험에 대해 불완전 판매 발생과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으로 신고된 것이 약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2000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보험의 불완전 판매인지 아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며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품질보증 불완전 판매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법 

품질보증 해지 가능 기준
첫 번째, 계약 시 본인이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이 서류를 전달받아야 한다. 


세 번째,  보험 계약의 무효 사유, 보험 계약 해지 효과 등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 받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 품질보증 해지가 가능하다.  


모호한 설명과 말에 속지 않는 방법 


1.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보험은 없다. 
예컨대 종신 보험도 연금 보험도 보험 하나로 모두 보장되는 보험은 없다.
하나로 모두 보장되는 보험 은 불가능하다. 

2. 보험 선택 시 목적에 맞는 상품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손해 보험사 또는 생명 보험사의 통합 보험 가입 시 

가입 설계서의 특약까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꼼꼼하게 확인 했음에도 이런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권리행사 기간을 놓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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