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Story

반응형

청약 철회 후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 복원 권리
청약 철회 후 보험료를 환급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자식이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해 드린 후 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보험 가입 청약을 철회하였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부모님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줄 알고 보험 사고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화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계약자(자녀)와 피보험자(부모님)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의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복원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 가입 → 청약 철회 → 무효 → 복원 권리 행사 → 다시 보험 가입" 의 상태이므로 보험료는 앞으로 다시 납입해야 하며 청약 철회 전 가입 시점의 보장 조건으로 보험이 유지된다. 

일반적으로 청약 철회 이전에 사고 발생 사실이 증명되어야 가능하다. 예컨대 월요일에 보험사 고가 발생하고 수요일에 계약자(자녀)가 보험 가입 청약을 철회하고 목요일에 부보님의 보험사고 발생을 계약자(자녀)가 알게 된 경우를 증명하면 된다. 청약 철회 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병원 진단서 또는 처방전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기존 계약 부활 권리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부당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동일 회사의 유사 보험으로 가입 시 6개월 이내에 부활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때 가입한 기존 보험을 해지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부활을 시키고 신규로 가입한 보험상품은 취소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승환(환승) 계약
기존 보험에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계약이다. 기존 보험을 해약 후 새로운 보험으로 바꿀 겨우, 즉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이 비슷한 보험이라면 승환계약이라고 한다. 

예컨대 이런 승환계약 후 (보험 변경 후) 기존 보험계약에는 없던 부담보가 생긴 경우, 비슷한 보험으로 바꿨는데 보장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보험을 바꾸라는 권유로 보험을 갈아탄 경우 보장이 안되는 이유는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보험금 청구로 인해 신규 보험에 부담보(보험 위험) 적용 한 것이다. 이때 기존 보험을 부활시키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해약한 지 일주일 된 보험의 부활 여부

과거에 가입한 실손 보험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한 경우
예컨대 과거에 가입한 실손 보험이 더 좋은 것 같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해지하려는 경우이다.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보험 변경 시에는 소비자에게 다소 유리하다. 전화상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중요사항을 빠르게 전화를 설명하고 보험 계약자가 '아니오'라고 말하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대부분 중요 내용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전화상으로 중요한 내용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부활 가능성이 더 높다. 

부활 권리 행사 조건
1. 동일 보장의 상품에 재가입한 경우
예컨대 연금 보험 가입자에게 연금 목적으로 종신 보험을 권유 한 경우에는 부당 권유임에도 부활 권리를 행사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기존 보험과 신규 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해지한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신규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 계약자(가입자), 피보험자와 다른 경우에는 부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3. 위험 보장 범위가 비슷한 경우 
예컨대 암보험을 해지하고 2대 질병(뇌혈관, 심장질환) 보험으로 갈아탄 경우는 승환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동일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 후 소비자의 손해가 명백할 경우 부활 권리가 발생한다. 

부활 권리 방생 상황
1. 같은 회사의 A 상품에서 B라는 상품으로 갈아탄 경우
2. 담당 설계사가 A 회사에서 B 회사로 이직한 경우, 담당 설계사의 이직으로 인한 상품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두 가지 상황에서는 부활 권리가 발생한다. 

기존 보험 부활 효력 발생 시점
이렇게 기존 보험이 부활하면 '실손 의료 보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등은 부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보장이 바로 다시 시작된다. 다만 암 진단금은 90일 면책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만 90일 이후에 발생한다. 


[보험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 관련글]

[생활정보/보험] - 보험 가입 절차 중, 보험사의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생활정보/보험] - 보험 품질보증 해지 권리

[생활정보/보험] - 보험 철회 권리 및 기간 (보험 청약 철회)



#계약무효화 #보험해지 #보험정보 #보험보장 #보험사고 #보험  


채널A 황금나침반 '청약 철회후 보장 받을 권리'


채널A 황금나침반 '기존 보험 계약 부활 권리'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