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절차 중, 보험사의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승낙 전 보장 권리 예외 사항
첫 번째, 간호사 방문 검진 전에 사고 발생 시
간호사 방문검진이 끝나지도 않았고 검진 결과를 보험회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검진 결과를 반드시 보험회사가 알 수 있게 통보해야 한다.
두 번재, 계약전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 보장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충분히 승낙 전 보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지켜야 할 의무는 물론 누려야 할 권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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