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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인명, 재산 피해를 줬을 때 1억 원 한도로 손해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이중 주차되어있는 다른 차를 밀다가 쿵 하고 망가진 남의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의 보장 기준은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중에 타인의 차량, 재물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차에서 내려 다른 차를 민 경우는 자동차 운정 중이거나 운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으로 자동차 보험의 보상 범위 밖의 사고이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위법이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면 다방면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이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일상생활배상 책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적용(지급) 가능한 경우


유리창, 피해 차량 수리비
자녀가 장난을 치다가 깬 유리창,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주차되어 있던 차가 파손됐을 경우에도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 치료비
반려견과 산책하던 도중 반려견이 소음에 크게 놀라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피해 이웃에게 보험을 통해 피하자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다. 

휴대폰 수리비
실수로 고장 낸 타인의 휴대전화, 요즘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길에서 걷다가 타인과 부딪혀 스마트폰을 떨어트리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 휴대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웃집 수리비
우리 집 보일러 누수로 인하여 아래층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아랫집으로 흘러내린 누수로 인한 아래층 복구비용에 대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 주거에 거주 중인 자택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의 조건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손해 보장범위가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가족끼리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가족 간의 손해는 배상이 불가능하다. 가족 간에 발생한 손해애 대해서는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가족 간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상생활배상 책임은 타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 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며 새로 구입하는 비용의 보상은 불가능하다.


중복 가입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만 보상한다. 중복으로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금액만 보장받게 된다. 만약 여러 개 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발생한 손해액을 각 회사가 비례 분담하여 보상금을 나누어 지급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의 부담만 가중되고 보험비는 동일하게 지급되니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내 사고가 100만 원의 보상금을 받는 경우 1개 보험사를 가입했을 경우 1개 보험사에서 100만 원을 2개 보험사에 가입했을 경우 2개 보험사에서 각 5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천재지변, 고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피해 또는 고의로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는 보상 불가하다.  배상 책임은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 손해가 발생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책임으로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주소변경
가입 후 혹시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해야 한다. 일상 배상 책임의 경우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거나 주거지가 변동된 경우에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상품에 가입 후 청약서 기재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새로운 증권을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보장 가능하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보장이 가능하며 주택의 범위는 가입자의 주거용 주택으로만 한하기 때문에 임대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누수로 아래층에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입 후 다른 주소지로 이사한 경우 처음에 가입했을 때에는 A라는 주소에서 살고 있다가 지금은 B라는 주소로 이전을 해서 살고 있지만  보험회사에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현재 주거지(B)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 


상품 종류
본인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 자녀 대상으로 하는 '자녀 일상생활배상 책임', 함께 거주 지계 존비속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이 있으며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이 보장의 대상이 가장 넓은 상품이다. 이셋의 보장 법위는 다르지만, 보험료의 차이는 거의 없고 비슷하다.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대상의 범위는 다르지만 납입금액은 약 1200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 가족을 전체적으로 보장해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이 약 1.200원 정도이므로 월 1,000원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보험이다. 


보상 대상은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보장된다고 보면 되지만 실제로는 회사마다 보장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살핀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보험이다. 미리 준비하면 실생활에서 생기는 사고에서 발상하는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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