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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기본 2년으로 최대 4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변동금리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전세자금 대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전세대출 만기연장과 전세대출 연장 서류, 전세대출 연장 절차, 전세대출 보증금 상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설명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전세자금 대출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세대출 만기연장 

 

첫 번째, 전세 갱신계약은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체결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시 갱신 계약서 원본에서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즉, 전세 갱신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체결해야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과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을 확인해 집주인과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불편한 과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계약은 가까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을 방문하면 처음 계약 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과 직접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부동산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은 만기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 심사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은행은 전세 계약이 실제 만기 연장됐는지 집주인에게 확인받으므로 미리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확인 연락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전세 보증금 증액 전에 최고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마다 전세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액된 전세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커지면 만기연장이 제한되거나 불가능 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한다면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가 얼마인지 은행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을 위한 전출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 만기 시 연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전셋집의 주택 담보대출금과 전세자금 대출금의 합계가 일정 한도 (집주인이 주택 담보로 받은 대출 근저당권 설정금액과 전세자금 대출액의 합계가 주택 가격의 80% 이내인 경우이내일 때 전세자금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집주인이 주택 담보대출로 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전출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의 주택 담보대출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공제 다음의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 주택 규모 규모(85㎡) 이하 주택의 세입자일 것.
2.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받은 경우 일 것.
3.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일 것.

위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은행권의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둘째,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일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이사한 주택이 국민 주택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유지해야 하며 전세 기간 중 주택을 매입한 후 즉시 매도한 경우에도 전세자금 대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 서류 

 

보통 전세 대출 만기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전화 또는 문자 연락을 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계약서(동사무소 확정일자) -  집주인과 갱신 또는 재계약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2.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 일자 포함한 이사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3.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증명서류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은행에서 요구한 서류만 있으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연장 서류는 대출 또는 대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화 문의 후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면 됩니다. 또한 이자를 밀리지 않고 제때에 납부를 했다면 연장이 거부되는 일은 없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절차 

 

①전세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②연장 유무 확인합니다.

③대출금의 10% 상환 유무 확인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송부합니다. 

대출 이자 출금 및 대출 심사 서류 작성합니다. 각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대출 심사가 끝나면 대출 연장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대출금은 10% 상환을 못해도 연장은 가능합니다. 다만 10% 상환 시 금리 0.1%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고 선택하면 됩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상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전세 만기 시 집주인(임대인)에게 모든 보증금(본인 자금+은행 대출 금액, 은행 대출금이 포함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본인 자금을 제외한 대출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면 됩니다. 전세금 상환은 직접 은행에 전화해 안내를 받은 후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이사하는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액 상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대출 만기연장과 전세대출 연장 서류, 전세대출 연장 절차, 전세대출 보증금 상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전세대출을 연장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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