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Story

반응형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법

 

주택 청약이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약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자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법을 알아보자

 

 

청약 통장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주택과 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받기 위한 통장이다. 
주택 종류에 따른 청약 가능 통장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0세 이상부터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각 해당 1 금융권 은행에서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 주택가 민영주택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만 가입할 수 있다. 민영주택만을 분양받을 목적이라면 가입만 한 후 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경쟁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청약저축통장에 매달 월정금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금액은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해도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된다.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관련 글 참고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아파트 청약 준비 청약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청약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약자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 구매를

imawesome.tistory.com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계량하는 주거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1. 세대주 일 것

당신은 세대주입니까? 세대주가 아닌 자는 불가능

 

2.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 일 것

당신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만 소유하고 있습니까?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불가능

3.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을 것 

당신은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습니까?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불가능

 

기간

수도권 :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희망 면적에 해당되는 예치금액 이상인 사람

 

국민 주택 청약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자격을 제공한다. 국가 지자체, LH 공사, SH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할 것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할 것 ​(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시자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 없이 ​12회 또는 6회(수도권 외) 이상 납입할 것
월 10만 원씩 납입 조건으로 가입한 사람이 ​연체 없이 12번 즉 12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1순위로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1순위 : 1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에 납입일에 월 납입하여 12회 이상 납입할 것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12회만 납입하면 보장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액이 모두 납입이 되면 순위가 발생한다. 민간 건설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면적의 제한이 없다. 국가지자체, LH 공사, SH공사 등에서 건설하는 85를 초과하여아한다. 전용면적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차등 적용 방식이다. (85㎡ 이하/ 85 초과) 

민영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다. (아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참고)

 

 

납입금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금이 2,000만 원이 넘는 지역이 있는 경우 ​1순위 중 납입금에 따라서 당첨이 결정된다. 때문에 월 2만 원씩 납입보다는 월 10만 원 납입이 유리하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수도권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경우. ​( 다만, 필요한 경우 시. 도시자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민영주택 1순위는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순위에 해당된다. ​ 또한 우선 납입금액은 지역과 분양받을 면적에 따라서 지역별 예치금 이상을 납입을 해야 한다.

 

청약 가산점 제도 총 84점 만점 
무주택기간 : 1년 당 2점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 1인당 5점 (최대 25점) 
통장 가입기간 : 1년에 1점 (최대 17점)

 

방송에서 알려주는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법

 

 

 

청약 1순위 가산점 추가로 받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받게 되는 가산점
부양가족에 따라서도 청약 1순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일 경우 가산점 최고 35점
만약같이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는 최대 6명까지 계산해 준다. 그래서 0명이면 가산점 5점을 부여받고 6명 이상일 경우 가산점을 최고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산점 기준의 부양가족
가산점 기준의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등본에 동일하게 3년 이상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 부양가족과 같이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청약에 있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청약 가점제 적용 확대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내 청약 가점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서울, 부산 
85㎡ 300만 원 
85㎡ 초과~102㎡ 이하 600만 원 
102㎡ 초과~135㎡ 이하 1000만 원 
135㎡ 초과 1500만 원

기타 광역시 
85㎡ 250만 원 
85㎡ 초과 ~102㎡ 이하 400만 원 
10㎡ 2 초과 ~135㎡ 이하 700만 원 
135㎡ 초과 1000만 원

기타 시 및 군 
84㎡ 200만 원 
85㎡ 초과~102㎡ 이하 300만 원 
102㎡ 초과~135㎡ 이하 400만 원 
135 초과㎡500만 원

 

 

헷갈리는 무주택 기간의 기준
1. 만 20세 이상 결혼한 시점. 예컨대 27세 결혼한 경우 이때부터 무주택 기간 인정된다. 
2. 미혼이라면 만 30세가 된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의 기준이 된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무주택 기간의 기준을 살펴보고 어느 것이 더 빠른지 비교해 자신의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면 된다. 

 

청약 1순위 꼼꼼하게 확인 하기

보통 청약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가산점 1순위 계산 부분이 헷갈리다 보니 너도나도 무조건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분양을 하는 쪽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만들고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단 쓰라고 권유하고 청약 1순위 인지 아리송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청약을 신청해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분양하는 쪽에서는 경쟁률이 높아야 뉴스에 소개되고 홍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청약을 신청을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만약 정확하게 청약 순위를 확인하지 않고 청약을 신청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모두 발각되게 되어 있다. 

신청 후 당첨이 되었다 해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향후 1년 동안 청약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자신이 청약 1순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청약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통 부부 각각의 통장으로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법으로 정해놓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세대 주당 단 1명만 청약이 가능하다. 부동산 과열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1세대당 1 세대주 1명만 청약 가능하다. 1세대당 1개의 통장으로 1번만 청약해야 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의 청약통장 조건이 더 좋은 경우
예컨대 부부가 같이 하는 경우 남편보다 부인 통장이 청약 1순위 점수 조건이 좋아 당첨 확률이 높은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남편이나 부인 중에 청약 1순위 점수가 높거나 조건이 좋은 사람으로 세대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리고 명의를 변경한 세대주 이름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민원 24를 통해 집에서 손쉽게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다. 

주택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사이트 '청약홈' 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편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검색창에 '청약홈'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접속하면 기간별 청약 주택자 확인도 가능하며 당첨 사실 조회, 분양정보, 청약 경쟁률, 순위 확인, 청약 가점 계산, 청약통장 가입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홈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청약홈' 검색

 

자세한 내용은 관련글 참고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택청약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아파트 청약 준비 청약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청약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약자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 구매를

imawesome.tistory.com

 

가입기간, 예치 금액 충족하면 1순위 청약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1순위 자격조건 충족했다면 가산점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위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법을 참고해 주택청약을 신청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주택청약1순위되는법#주택 청약 신청방법

 

 

채널A '황금 나침반'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