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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차용증이라고 하면 돈(또는 물건)을 빌렸을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돈을 빌리면서 적어야 할 중요사항을 적어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하게 될 법적 분쟁에 대비해 채권자, 채무자 양당사자의 합의하에 구체적인 차용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용증을 받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금액이 클수록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중요 기재사항, 자필기재의 중요성, 공증과 공증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차용증 양식 2종 (한글 hwp, 워드 doc, 엑셀 xlsx)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차용증의 법적 시효 : 10년(민사채권)

차용증이 있는 경우 변제 기일부터 10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차용증의 법적 효력이 소멸됩니다. 원금 및 이자는 변제 증빙서류가 있을 때  변제기일 이후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②법적 효력 :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 

③효력 발생 시점 : 공증을 받은 시간부터 법적 효력 발생 

 

채무자가 변제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일 경과 후 차용증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채권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공증받은 차용증만 제시해도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을 받은 후에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작성한 차용증은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점하나라도 고치거나 수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임의적으로 사소한 부분이라도 수정할 경우 사문서 위조 등으로 분쟁이 더욱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의  중요 기재사항

차용증에는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원금, 이자율, 원금 변제기일 등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와 본인 자필서명 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여기에 중요 기재사항을 기재합니다. 

 

차용증에는 차용증의 목적, 기한 이익 상실, 지연 손해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중요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나중에 있을지 모른 분쟁 재판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중요 기재사항을 적어줍니다.  (차용증 양식 참고)

 

①차용 목적

차용 목적은 돈을 빌리는 이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이유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면서 얼버무린다고 해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대충 적으면 나중에 있을지 모르는 분쟁에서 거의 100%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한 이익 상실

기한 이익 상실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 전에 원금을 갚더라도 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적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변제기일 이전에 갚는다는 이유로 변제기일까지 받기로 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변제기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자를 손해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기일 전에 원금을 갚는다고 해도 원금과 이자(변제기일까지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습니다. 

 

지연 손해금

돈을 갚지 않아 분쟁이 생겨 재판을 하게 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변제기일 이후에 돈을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본 금액인 지연 손해금을 약정해야 합니다. 변제기일 이후에 지체된 지연된 손해금액을 반드시 약정하고 기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효력 발생을 위해 차용 목적, 채권금액, 변제기일, 자필서명, 도장, 지장 등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기재의 중요성

차용증 또는 각서 등의  빈칸은 모두 채무자의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날짜, 금액, 변제기일, 채무자 이름, 이자율, 이자지급일,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이율, 연대보증인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 각중 중요사항은 반드시 자필기재로 해야 합니다. 빈칸은 반드시 꼭 모두 채무자가 기재해야 합니다. 금액도 반드시 한글과 숫자로 두 개다 기재해야 합니다. 

 

대리인 대필 또는 컴퓨터로 타이핑 출력하지 말고 무조건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보는 앞에서 대리인이나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기재하는 경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컴퓨터로 미리 뽑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 내용은 무조건 모두 채무자 본인의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인도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기재하는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반드시 모두 채무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보증인란에도 보증인 본인이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증과 공증비용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지 않으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 가서 공증을 받습니다. 준비물은 차용증, 당사자 도장,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갈경우 당사자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지만 대리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기타 서류를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꼬투리를 잡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부터 공증까지 채권자, 채무자 쌍방이 함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발생 시 채무자가 공증을 부인하거나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증비용은 예를 들어 차용금 원금이 1억 원이면, 약 15만 원(1억 원 × 0.0015) 정도가 됩니다. 상한선 50만 원. 차용증 공증은 차용증 공증은 대여금 청구소송-승소 판결 - 강제집행 의 순서를 거칩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강제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별도의 대여금 소송을 하지 않고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을 경우 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해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증을 준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한 후 금전소비대차 공증에 대해 문의를 하면 공증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입니다. 보통은 채권자, 채무자 양 당사자 앞에서 공증인이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 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합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공증비용은 예컨대 1억 원일 경우 일반 차용증 공증의 약 2배 정도로 30만 원(1억 원 × 2 × 0.0015)입니다. 상한선 300만 원. 대략적인 비용으로 금액이 클수록 공증 비용도 증가합니다. 금액에 따른 자세한 공증 비용은 공증 사무실에서 알려줄 것입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 차용증 담보물이 있는 경우, 차용증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zip
0.03MB

 

차용증 hwp, 차용증 MS워드 docx, 차용증 MS 엑셀 xlsx

 

차용증 hwp docx xlsx.zip
0.03MB

 

차용증을 작성하면 채권자, 채무자 양당사자에게 좀 더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혹시 모를 분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금전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구입 목적으로 부모 자식 간 금전거래도 반드시 차용증 양식을 작성해야 하므로 차용증 양식을 받아두면 유용할 것입니다. 이상 차용증 양식과 공증, 공증비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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