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부동산 정책3 8.2 부동산 대책이후 경매시장 직격탄 8.2 대책이후 경매시장 동향 8.2 대책으로 대출이 규제되면서 매매시장이 급랭해졌다. 매매시장의 거래가 줄어들면서 경매시장도 낙찰가가 떨어지고 응찰자 수가 줄어드는 등 급랭해졌다. 매매시장에서 아파트 매매 호가가 떨어지면서 8.2부동산 대책 전의 낙찰을 받았다가 8.2부동산 대책으로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매매시장에서 집값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경매시장의 투자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경매시장의 평균 응찰자 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된 세종시의 경우 평균 응찰자 수가 2명으로 줄었다. 대책 이전에 시세보다 높게 형성되었던 아파트 경매 낙찰가도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경매에 나온 서울 아파트 80건 중 낙찰가율이 100% 이상인.. 2017. 9. 19. 8.2 부동산대책 핵심 정리 '8.2 부동산 대책'은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목표로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정부는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였다. 8.2 부동산 대책은 이보다 한층 더 강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지역에 투기수요의 유입 차단', '실수요 중심의 주택 수요 관리 강화',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목표로 투기지역 지정, 대출 규제 강화, 양도 소득세 강화 등이 핵심이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공급 원칙에 따라 세제, 금융, 청약 제도, 주택 공급, 불법행위 엄정 단속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3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구제하고 있으며 규제의 강도는 투.. 2017. 8. 27. 6.19 부동산 대책 핵심 정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6.19 부동산 대책이다. 6.19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다. 서울 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능 강남 4구 외에 21개 구의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면서 서울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전매 제한 이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해 서울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2017.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