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최저시급이 좀 더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최저시급도 해마다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 등을 구하기 일을 할 때 최저시급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은 올해의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꼭 확인해 권리도 챙기고 일자리도 구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시급과 관련해 몇가지 사항을 알고 있다면 최저시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도 좀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최저시급,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연봉 실수령액,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었으며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의하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보다 440원이 올랐습니다.
연도 | 최저시급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2022년 최저시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정한 금앤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분들이나 2022년에 새로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2022년 오른 최저시급으로 다시 계산해서 계약하고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구분 | 금액 |
최저시급 | 9,146원 |
최저일급 | 73,280원 |
최저주급 | 366,400원 |
최저월급 | 1,914,440원 |
최저연봉 | 22,973,280원 |
비고 |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
2022년 주 5일제를 적용하여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1개월(약 209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급은 191만 4천440원입니다.
1.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
2. 최저시급 9,160원 X 209시간 = 191만 4,440원(세전)
최저임금은 업종 관계없이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일괄 적용됩니다. 다만 4대 보험, 세금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및 세금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실수령액은 대략 1,720,000원(171~175만 원) 안팎입니다.
●임시직, 수습기간의 경우
임시직, 수습기간 등에도 최저시급 /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최대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최저임금액의 1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간 경우 그 시점부터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근로자가 빠지지 않고 일한 경우(개근)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주 5일 동안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루치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022년 주휴수당 조건 |
주휴일에도 지급하는 임금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 가능 |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다른 하루는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 |
하루에 8시간 1주에 5일이상 근무하기로한 근로자가 1주일에 40시간 일을하고 5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하루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근로가자 결근한 경우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다. |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할지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1. 한 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합산되어 제공됩니다. 때문에 일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됩니다. 반면 유급휴일에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더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급제가 아닌 아르바이트, 시간제 근무자일 경우 근무일 수에 따라 수당이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주휴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주어집니다.
●2022년 주휴수당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약정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 근로시간/40시간 X8X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일에 두 번 근무하는 경우 : 16/40 X8X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 참고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moel.go.kr)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에게 적용되며 아르바이트는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1항 9호)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만약 최저시급 미만의 금액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노동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 도농부 홈페이지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부 담당자의 연락을 받은 뒤 절차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게시, 고지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사용자가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로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최저시급 월급 주휴수당 계산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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