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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이나 요즘이나 가장 안정적인 직업으로 손꼽히는 공무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관 급수와 공무원의 직급이나 계급에도 관심이 있고 공무원 월급, 주무관 월급, 보수 등에도 관심 많은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직급(계급)은 많이 들어본 직급들도 있고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확히 어떤 공무원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직급인지 궁금해서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 그리고 주무관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공무원의 월급, 주무관 월급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직에서 부르고 있는 주무관 급수를 공무원 직급표를 통해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공무원의 직급, 주무관의 급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 참고)

 

공무원의 뜻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 직급(계급)표

●교육부, 교육 전문직원(교육공무원 급수, 교육청 직급체계), 학교 공무원, 학교 주무관 급수

●공무원 월급

주무관 급수 정리

●주무관 월급

●수당 18종

●주무관 보수(실수령액)

 

위 사항들을 목차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의 뜻

 

먼저 공무원(公務員)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뜻하며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임용 방법과 신분보장을 기준으로 경력직과 특수직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아니지만 사립학교 교원처럼 공무원법상 규율을 받는 직종도 있습니다. 

 

1.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신분이 보장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하며 경력직 공무원에는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①일반직 공무원은 기술, 연구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행정, 기술직, 우정직, 연구, 지적도, 전문 경력관 등이 있습니다. 

 

②특정직 공무원은 자격, 신분보장, 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법관·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경호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임명으로 선출된 공무원으로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차장, 도서관장, 예산정책 처장, 입법조사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차장,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처의 처장, 각 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은 특정직,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보좌 업무 또는 특정한 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비서관·비서, 장관 정책보좌관,  국회 수석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직급표를 살펴보면 국가원수부터 9급 공무원까지 직급과 입법, 사법, 행정 공무원 등의 각 직급이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포함 15개의 직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행정부(국가직), 자자체(서울시, 지방직), 그리고 경찰, 군인, 소방관도 공무원 직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1급 관리관 - 시장, 부지사, 부장판사, 차장검사, 치안정감, 소장/준장, 소방정감  등

2급 이사관 - 국장,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 대령, 소방감 등

3급 부이사관 - 과장, 군수, 부부장검사, 경무관, 중령, 소방준감 등

4급 서기관 - 고참계장, 판사, 검사, 총경, 소령, 소방정 등이

5급 사무관 - 계장, 사법연수원생, 경정, 대위, 소방령 등

 

표-1

 

이외 국가 중요 직책 급수

 

※장관급 -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방송통신위원장, 주미대사, 국립대 총장, 서울 특별시장, 합참의장, 육군ㆍ공군ㆍ해군 참모총장, 한미연합 부사령관

 

차관급 - 국회도서관장, 국정원 차장, 청와대 경호실장, 청와대 수석비서, 방통위 부위원장, 청와대  특별감찰관, 국립대학교 부총장, 인사혁신 처장, 주중ㆍ주일ㆍUNㆍ주러대사관, 국방부 차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사관학교장, 특전사 사령관, 각군 작전사령관, 해병대 사령관, 교육감, 경기도 도지사, 경찰청장, 국세청장, 병무청장, 통계청장, 부산광역시장 등 광역시 시장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관리관, 차관보) - 국회 수석전문위원, 청와대 비서관 등,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경호실 차장, 방통위 사무처장, 중앙부처 대변인, 각 부처 기조실장, 교정본부장(교정 관리관), 국세청 차장, 광역시 국세청장, 각 군 소장, 각 사단장, 각 군 사령부 참모장, 육군 훈련소장, 해군 작전 함대사령관, 공군작전부사령관,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지방경찰청장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이사관) -  경호지원단장,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 정책국장, 방송기반 국장, 부처 각부 국장, 심의관ㆍ기획관ㆍ정책관, 국립대 사무국장(교육부 고공단 나급), 군 준장,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법무심의관, 교정정책단장, 각 지방 교정청장(교정 이사관), 광역시 국세청 차장, 경찰청 본청 국장, (치안감) 지방경찰청 차장

 

3급(고위공무원단 다급 부이사관) - 입법조사관, 상임위 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경호실 과장, 중앙행정부처 과장, 광역시 국장, 경찰 경무관 , 인구 50만 이상 경찰서장, 경찰청 본청 과장, 지방청 차장, 지방청등 기동대장, 지방청 부장, 광역시 국장, 교도소장, 구치소장, 인구 10만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 서울시 및 광역시 국장급

 

※4급(서기관) - 보건소장(지방기술서기관, 의사/ 예외적 간호직·약무직·보건직 공무원 )

 

●교육부, 교육 전문직원, 학교 공무원, 학교 주무관

 

①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무직, 교육공무원 아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교육부 차관 - 정무직, 교육공무원 아님 ​

 

교육 전문직원 (교육공무원 급수, 교육청 직급체계)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1급(고위공무원단 가급 상당) - 교육부 실장 

2급(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 교육부 국장 - 전국 17개 시도 부교육감 

3급(일반직 3급 상당) - 교육부 과장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국장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연수원 및 교육연구원 등 직속기관의 장

4급(일반직 4급 상당) - 교육부 팀장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과장 및 교육지원청 국장, 직속기관 부장 및 하급 직속기관의 장 

5급(일반직 5급 상당)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팀장 및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과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일반직 6급 상당 

7급 ~9급 : 교육행정직

 

③학교 공무원, 학교 주무관 급수

국공립 초중등 교원 : 교장 4급 상당, 교감 5급 상당, 교사 5~7급 상당 

초등학교 행정실 : 초등학교 행정실 6급 행정실장, 7~9급 주무관 / 인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중고등학교 행정실 : 5급 행정실장, 6급 계장(차석), 7급~8급 주무관(삼석)

 

공무원 직급표를 보면 공문의 직급과 명칭 부르는 호칭 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어떻게 급수가 다르고 호칭이 다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인사혁신처에서 공개한 2020 공무원 봉급표입니다. 

 

표-2

 

●주무관의 뜻과 급수

주무관 (主務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무를 주장하여 맡아보는 관리'를 말하며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주로 행정직 업무를 보는 공무원을 부른 호칭으로 직종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정해져 있는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등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정을 보는 공무원을 통칭해서 부르는 호칭으로 별도의 주무관 직급은 없으며 현직에서는 행정부 일반 공무원 6~9급을 통칭해서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 군, 구 지자체 공무원, 보건소, 교육청, 학교 등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통 주무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급 이상부터는 국장, 과장, 계장처럼 자신이 맡고 있는 직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무관의 급수

 

9급 - 서기보

 

9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 공무원이며 최하위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공무원 직급입니다. 보통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약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8급 - 서기 

 

9급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이 가능한 직급으로 시물자로서 업무능력이 향상되어 있지만 7급 공무원이 지도를 받는 직급입니다. 전문기술 계통의 공무원은 경력직 8급 채용의 비중이 높으며 국회 행정 쪽 공무원은 9급, 7급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고 8급 공무원만 선발합니다. 근무 여건이 좋은 국회 행정 공무원은 승진이 빨라 선호도가 높습니다. 

 

7급 - 주사보

 

8급에서 7급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근속연수가 있어야 승진대상이 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된 경우 약 10년 정도 걸리는 직급이 7급 공무원 직급입니다. 30대 후반, 40대 초, 중반의 공무원이 많은 직급으로 경력이 쌓여 주도적으로 일과 사업을 처리할 수 있는 직급입니다. 근무지에 6급 공무원이 적은 경우 근속으로 승진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6급 - 주사 

 

주무관 중 최고 직급이며 9급에서 시작했다면 약 20년 이상 걸리는 직급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온 오래된 경력을 바탕으로 근무지에서는 대우를 받는 직급입니다. 현직에서는 상당한 권한이 있는 직급입니다. 9급에서 시작해 근속연수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일반직 공무원 직급으로 보통은 6급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무관 월급

 

표-3

 

기본 호봉에 따른 봉급표이며  부가급여인 수당(18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당 18종 

 

①수당(14종) - 상여수당(3종), 가계 보전 수당(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 등(2종)

 

②실비변상 등(4종) - 정액급식비(월 13원), 직급보조비(월 13,5~75만 원), 명절휴가비 (월봉급액의 60%, 설날, 추석날), 연가보상비(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내)

 

●주무관 보수

 

봉급(기본급)+수당(18종)보수(실수령액)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공무원 직급표, 공무원 월급, 교육부, 교육 전문직원(교육 공무원 급수, 교육청 직급체계), 학교 공무원, 학교 주무관 급수, 주무관 급수, 주무관 월급, 수당 18종, 주무관 보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주무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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