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상품1 보험 품질보증 해지 권리 품질보증 해지 권리란보험 가입 시 불완전 판매에 해당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험 역시 금전 가래가 발생하는 금융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험 상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설명 받은 경우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다. 계약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설명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 모두 무효화 시키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권리를 품질보증 해지 권리라고 한다. 보험에 대해 불완전 판매 발생과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민원으로 신고된 것이 약 3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매년 2000건씩 증가하고 있다고 .. 2017.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