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개인연금 개인연금이란 개인이 보험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불입한 후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그중에 하나가 연금 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의 경우(연금보험, 연금저축) 중도에 해약(해지) 하면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정부에서 혜택을 받은 만큼 중도에 해약하지 말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한다. 세액 공제 세액 공제 상품인 연금은 중도 해약 시 이자에 원금까지 16.5%를 과세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전혀 다른 상품이다. 연금으로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류는 연금저축, 연금신탁, 연금보험으로 3종류이다. 공통점은 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