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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노후용으로 필요한 연금으로 

'주택연금'을 추천한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가 넘은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해서 

종신토록,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주택연금 수령 시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그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사망 시 집값보다 적게 수령했다면 현금으로

 환산해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집의 가치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사망 전까지는 

걱정 없이 집에서 살수 있으며 사망 이후에만 집이 반환된다. 



주택연금을 꼼꼼히 체크해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


첫 번째,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중 연소자는 

만 55세에서 만 74세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요즘 국민연금의 고갈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적극 추천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무조건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 갈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수익비라는 것이 있다. 



자신이 납부한 돈 대비해서 받아 가는 

돈의 화폐가치를 따졌을 때 자신이 납부한 돈보다 몇 배를 

많이 받아 가느냐는 그 수익비가 결정한다.  



만약 수익비가 1(배)이면 납부한 돈이 

100만 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돈도 100만 원이다. 



즉 수익비가 1보다 크면 낸 보험료보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익비는 1.5이다. 



즉 내가 낸 돈이 100이라면 

받아 가는 돈은 150이라는 의미이다. 



때문에 오래 살수록 수익비는 늘어난다. 



오래 살수록, 오랫동안 받을수록 많이 

받는 것이 국민연금이다. 



이 수익비가 1이 넘는 상품은

 개인연금 상품 중에는 없다. 



오로지 국민연금뿐이다. 



금융회사의 상품들은 회사에서 손해를 보면서 

100만 원을 받아 150만 원을 주지는 않는다.  


때문에 국민연금을 필수이며 

주택연금도 가입하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가는 것이 좋다. 



2063년이나 2067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도 있지만 고갈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할 것이다.



다만, 지금 현재 수익비인 1.5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적 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상

 낸 돈보다는 무조건 많이 수령할 수 있다. 


<황금나침반 주택연금 국민연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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