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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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어 다친 경우 처벌과 책임



80년 역사를 지닌 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개에 물려 사망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린지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이다.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한식당 '한일관'은 1939년 

서울 종로에 설립돼 3대째 이어온 한일관은 

역대 대통령들과 유명 기업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한일과 대표인 53세 김 모 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이 기르는 개에 물린지 사흘 만에 숨졌다.

(최초 보도와는 다르게 사흘이 아닌 엿새 만인 10월 6일에 사망했다고 한다.) 


당시 김 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문 앞에 있던 

프렌치 불독이 김 씨 정강이를 한차례 물었다. 

문제의 개는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다. 


김 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



개가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또는 환자가 면역력이 약할 때 

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사고 당시 최시원의 반려견 벅시 
엘리베이터 CCTV 장면



프렌치 불독의 견주는 가수이자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최시원과 최시원의 가족 이라고 한다.



사고 당시 최시원의 아버지 최기호 씨가 

반려견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 



최시원의 아버지 최기호씨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시원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사죄의 글을 올렸다.



평소 자신의 반려견 벅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주 올리던 최시원은



사고 이후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반려견 관련 
사진과 영상을 모두 삭제 했다. 


 유가족 입장



김 씨 유족은 개 주인(최시원 가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유가족 측은 소송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편  목줄을 하지 않고 반려견과 함께 있는
최시원의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최시원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최시원의 여동생은 사고가 난후에도 

반려견 벅시를 안고 케이크 앞에서 

벅시의 생일을 축하는 모습을 올렸다.


최시원 동생 인스타그램


최시원 가족은 한일관 대표가 패혈증으로 쓰러진 후에도
자신들의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의 생일파티를 열어
더욱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최시원의 여동생은 벅시가 사람을 물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 1회 1시간씩 교육을 받는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사고 후에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알려져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반려견 벅시가 사람을 무는 기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주의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으며 최시원과 함께 일한 관계자는  

스태프들은 벅시의 기질이 사납다는 것은 다들 안다고 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의 책임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 목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00원,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7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꼭 해야 하는 맹견도 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기타 맹견이라 볼 수 있는 견종을 포함한다.

 

즉, 이 종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멧돼지 사냥견과 같이 사나운 개도 

기타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에 포함된다.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사고가 난 경우 



동물 보호법에는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사 사람을 물게 되면 개 주인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데리고 있는 경우에 사고가 난 경우는 물론이고 

개가 주인 없이 혼자 나가 사람을 물어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난다면 

개 주인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받게 된다.



민사소송으로 더 큰 위자료를 물게 될 수도 있지만 현행법상 

목줄을 하지 않은 개 또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자신의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받는 것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독일이나 영국 등 유럽의 애견 천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도 

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명사고가 난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히 '업무상과실치상(사)'의 정도가 

아니라 처벌과 형벌이 매우 강하다.



영국에서는 개에게 물려 사망할 경우

 징역 14년 형에 처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000달러(약 113만원)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고한다.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 반려견을 등록해야 하고 특수한 맹견의 경우 

아무나 소유할 수 없으며 면허와 자격이 있는 사람만 맹견을 키울 수 있다.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 또는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대비한 보험도 나와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면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다. 


[관련글]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하지만 이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이 

'우리 개는 착해요', 우리 개는 순해서 안 물어요'라는 

마인드를 버려야 한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순하기 때문에 

겁이 많고 보호 본능이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개가 사나워서 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평소에는 짖지도 않지만 순간적인 보호본능에 의해 
물게 된다고 한다.



자기방어본능이 강해서 

오히려 사람을 더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책임 있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영국과 독일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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