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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갱신형 특약 



특약 앞에 숨어 있는 갱신형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운 표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일반 특약인 줄 알았지만 괄호를 표기한 후 '갱'이란 글자가 들어간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계약 납입이 끝나면 모두 끝나는 줄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다. 일정 기간만 내면 끝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수하기 쉬운 갱신 여부 판단
납입기간이 '종신 납'인 보장성 보험은 없다. 보장 기간을 납입 기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저축 보험 중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종신 납입이지만 '의무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  

1. 만약 저축형 보험이라면 의무 납입 기간까지만 납입 가능하고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2. 종신 보험이라면 보장 기간(보장 만기)과 납입 기간(납입 만기)을 혼동 한 경우이다. 

직접 가입해 놓고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갱신 여부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기간과 납입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복층설계
예컨대 암 진단금 준비할(암 진단 보험 가입 시) 때 암 보험이 너무 비싼 경우, 어차피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늙으면) 치료를 못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70세까지는 암 진단금을 5천만 원 보장받기로 하고 71세~80세 까지는 암 진단금을 3천만 원 보장받기로 하고 다시 81세 이후에는 1천만 원이 남아 있어서 100세까지는 1천만 원만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령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다르게 설계하는 것을 복층설계라고 한다. 



복층설계는 비용에 맞추어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보장이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질병별로 나이에 따라 다르게 가입하다 보니 보험의 보장기간이나 중요도가 중구난방으로 설계될 수 있다. 진단금 만기를 복층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장이 필요 없거나 보장기간이 지나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 가입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한 후 시간이 오래 경과된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에 대한 보장의 한도와 기간 범위에 대하여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종신 보험 연금 전환 특약

종신 보험으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금 전환 특약이 있다. 하지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는 순간 종신 보험 해지(해약) 후 해약 환급금으로 연금을 분할 수령하게 된다. 해약을 하면 당연히 손해이다. 


생활비를 지급하는 종신보험

생활비를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선지급 종신보험의 구조이다. 

일반 종신 보험의 경우 사망 시, 사망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만 생활비를 주는 형태의 종신 보험은 예컨대 65세부터 생활비로 받겠다고 하면 65세에 사망한 것으로 가정해 (생활비 지금 시점에 사망했다고 가정) 사망 보험금의 80%를 먼저 20년 동안 나누어 지급하는 구조이다. 다만 일찍 사망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받는 보험료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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