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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절차 중, 보험사의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사의 승낙 전 보장받을 권리

보험 가입 절차
1.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청약을 하고 2. 보험회사는 승낙을 해야 3. 보험 계약이 완료된다. 

계약 요건상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납입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의 승낙 여부는
계약 완료 전이라도 첫 보험료 납입 시 계약 성립으로 인정(간주) 된다.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자의 청약 후 승낙까지 30일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보험사는 30일 기간을 갖는다. 때문에 기간을 갖는 대신 30일 기간만큼 함께 책임을 지라는 의도이다. 

보험료 납입 시 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유리한 권리이다. 


보험료 납입
보험료를 납입하면 바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절대로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해서는 안된다. 보험 설계사에게 보험료를 주는(납입) 것은 금지된다.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납입해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계약자(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무통장거래 등을 통해 직접 납입해야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며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승낙 전 보장 권리 예외 사항

첫 번째, 간호사 방문 검진 전에 사고 발생 시 
간호사 방문검진이 끝나지도 않았고 검진 결과를 보험회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고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검진 결과를 반드시 보험회사가 알 수 있게 통보해야 한다. 

두 번재, 계약전에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 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 보장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장받을 수 없다.  

위 두 가지 사항을 유의한다면 충분히 승낙 전 보장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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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

지켜야 할 의무는 물론 누려야 할 권리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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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황금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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