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주택 시장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고 서민들이 내 집 장만이 수월해지도록 하기 위해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6.19 부동산 대책이다. 6.19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이다.
서울 분양권 거래 사실상 불가능
강남 4구 외에 21개 구의 민간택지도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면서 서울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전매 제한 이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되면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해 서울에서는 사실상 분양권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6.19부동산 대책 이전에 분양권은 특별분양이 아닌 일반분양은 전매가 가능했지만 6.19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미등기시에는 전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을 내고 등기를 해야 매도할 수 있다.
조정 대상 지역 확대(추가 선정)
기존 조정 대상 지역(37곳)에 최근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광명시, 부산 진구, 부산 기장군을 추가했다. 이로써 조정 대상 지역은 11.3 대책으로 선정된 37개 지역과 6.19 대책의 3개 지역 추가로 총 4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1. 서울시 25개 구 전부
2.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동탄2)+ 광명시(추가)
3. 세종시
4. 부산시: 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진구, 기장군(추가)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 경쟁이 과열됐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말하며 이 지역은 중도금 대출받기가 어렵고 두 번은 당첨될 수 없다. 결국 투기 세력이 활개를 치치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선별적 맞춤형 LTV · DTI 강화
과도한 투자수요 차단 서민 실수요자는 배려하고 과도한 투기(투자) 수요는 차단하려는 의도로 조정 대상 지역의 LTV, DTI 규제비율이 10%씩 강화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에게는 기존 규제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하여 LTV · DTI 규제비율을 10% 씩 강화: LTV : 70% → 60%, DTI : 60% → 50% 강화된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는 배려와 보호 차원에서 LTV 70% 유지, DTI 60% 적용한다.
LTV는 담보물의 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산정되는 것을 말하고, DTI는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LTV와 DTI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이 까다로워진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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